업무사례
 
  •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15년차 의뢰인은 대학병원 교수인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.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장기간의 가정 방임을 견디다 이혼을 결심했으나, 남편은 "재산의 대부분은 본인의 특유재산"이라며 분할 범위를 최소화하려 했고, 자녀들의 친권·양육권까지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.
  •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① 페이닥터 급여와 개원 수익의 구분, ② 혼인 전 특유재산과 혼인 중 증식분의 분리, ③ 의료기관 지분·부동산의 실질 가치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.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가사·육아 기여도를 어떻게 정량화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.
  •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남편의 급여명세서, 병원 재무제표,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계좌이체 내역으로 역추적해 혼인 중 형성된 공유재산 범위를 확정했습니다. 의뢰인의 15년간 가사·양육 기여도는 입주 가사도우미·보육료의 외부 시세로 환산해 수치화했고, 자녀의 학교생활·주거 안정성 자료를 기반으로 양육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. 그 결과 재산분할 45%(약 8억 원 상당), 위자료 5,000만 원, 친권·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2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.